점심시간에 걸려 온 전화..
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.
통화 하면서 G4C 전자민원 사이트에 함께 접속해서 저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.
전입신고서가 제출되는 단계에서 나머지 절차를 안내 해 드리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.
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발급으로 전입신고 상황을 확인하실 것도 안내해 드렸지요.
전입신고를 마치시고 잘 되었다고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.
마음이 뿌듯 했습니다.
오늘 영월군민이 되신 고객님~~^^
새로 이사하신 영월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▣ 인터넷 전입신고
ㅇ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
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
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※ 시.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, 타 시 도 차량, 이륜차,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1조 및
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지역번호판 자동차 : 15일이내 시.군.구
- 이륜차 : 15일이내 읍.면.동
- 건설기계 : 30일이내 시.도
ㅇ 온라인 신청의 경우 : 공인 인증서 필요
1. www.egov.go.kr에 접속합니다. (포털사이트에서 전자민원 으로 검색)
2.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. (이후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)
3. 전입신고 신청하기 -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단위 민원 선택 - 다음 - 전입신고서 작성 - 민원신청하기
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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